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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37살 신 모 씨 등 2명이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반대한다며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도록 허가해 달라며 낸 개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려는 의도 자체는 불순하지 않지만, 인격권의 하나인 성명을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 씨 등이 현재의 이름에 불편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이번 개명 신청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착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달 4대 강 사업을 반대하는 표현물을 금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복종 운동의 하나로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꾸겠다며 개명을 신청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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