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일시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3일) 밤 10시 28분쯤 비상계엄 담화 직후 국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질서 유지를 한다는 목적에서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김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집회 관리 부대를 국회 정문 등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청장이 밤 10시 46분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 통제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해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분위기가 바뀐 건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인 밤 11시 37분쯤입니다. 조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 청장은 오늘(4
국회 출입 통제는 오전 1시 45분에 끝났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는 출입 조치가 이뤄졌고, 일반인은 출입 통제가 유지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