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파업 중이거나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이 미복귀할 경우 '처단'한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계엄사령부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계는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할 때나 쓰는 '처단'이라는 표현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의료계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역할만을 의료계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기 때문에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포고령대로) 현장을 떠나 있는 의료인이면 장롱면허자나 해외에 휴가를 간 사람들까지 다 잡아넣겠단 말 아니냐"고 분노했습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