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늘(4일) 오전 6시 40분쯤 천 처장 명의로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3일)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