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간부급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곧바로 사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사표를 낸 당사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에 동의할 수 없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번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즉각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제출 시간은 오늘(4일) 오전 0시 9분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 반 만입니다.
류 감찰관이 전날 자정에 가까운 시각,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 회의에 참석한 직후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류 감찰관은 "법무부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다"며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고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22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잠시 변호사로 일했고, 검사 퇴직 이듬해인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습니다.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본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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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