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담당관실 "실태 인정…운영 기준 개정하겠다"
경기 고양시가 이른바 '가로등 배너'로 불리는 불법 현수기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규진 고양시의회 의원은 오늘(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 불법 현수기 문제를 질타한 최규진 시의원 / 사진=경기 고양시의회 제공 |
최규진 의원은 "최근 무분별하게 내건 현수기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됐다"며 "설치 가능 장소 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설치된 현수기도 지면에서 2m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며 "설치 가능 지역 30개 구간 중 일산에만 24개 구간이 몰려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려 규정을 위반한 현수기 / 사진=최규진 고양시의원 제공 |
최 의원은 "민간위탁을 받은 설치 업체가 감시·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진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점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