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3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태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도움을 대가로 총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당시 예비 후보였던 배 모 씨와 이 모 씨로부터 1억 2,000만 원씩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명 씨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이어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