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하자 해당 딥페이크 성착취물 SNS에 유포
딥페이크를 활용해 중고등학교 시절 동창생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이를 SNS에 유포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 '딥페이크'(deepfake) (PG)/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던 중 우연히 이 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B씨가 중고교 시절 여자 동창생 3명의 SNS에서 확보한 사진 등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기반의 성착취물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딥페이크 외에 성관계 영상 등 다른 것을 보내주면 100만원을 깎아주겠다"며 B씨로부터 또 다른 연인 간 성관계 영상 1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약속과 달리 최초 요구했던 500만원을 그대로 갈취했고, 이어 지난 8월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의 계속된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B씨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저장·소지·유포·재유포 등을 한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