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무원법상 위법행위로 경찰 수사 의뢰
↑ 경찰 조사 출석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오늘(3일) 소환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 위원장은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 행위라며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