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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 또는 해임될 처지에 놓인 조합원 134명 중 98명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회견문에서 "134명 중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교사가 9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직을 떠난 지 3년6개월이 지난 교사와 단돈 2만 원을 후원한 교사까지 징계 대상자에 포함한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까닭은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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