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노제. / 사진=김포시 제공 |
오늘(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37) 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A 씨의 유가족은 김포시와 함께 지난 4월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A 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