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진 = MBN |
방심위는 어제(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예능의 작년 7월 2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문제의 방송분에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 직원들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학력과 키 등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이 찐 사람을 '북쪽 위원장 닮은 꼴'로, 탈모가 있는 사람을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 167㎝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소개해 드릴 대상자가 적어져 가입이 불가하다", "키가 크고 학교·직업이 좋아도 탈모가 심하면 가입이 힘들다" 등 발언과 자막도 노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머리는 안 된다는 탈모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편견을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수 위원도 "제작진은 특정 업체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연
자문특위에서도 6명은 심의규정 위반, 3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 이에 방심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주의'가 결정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