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현장 / 사진=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오늘(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일) 새벽 수원역 인근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 씨 등 39명을 검거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12명, 단순 불법체류자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입니다.
경찰은 지난 9월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초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합동단속팀을 꾸린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1시 15분을 기해 집행했습니다.
합동단속팀은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적발한 마약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마약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었고 체류자격으로 보면 불법 8명, 합법 4명이었습니다. 국적은 베트남이 11명, 귀화 한국인이 1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였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합동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확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클럽에서 다른 업장을 지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통로’ 3곳을 파악해 미리 틀어막은 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검거된 A 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 1잔을 10만 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