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
충청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사업 대상을 산모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산모는 의료비와 산후 조리 비용 지출 과정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산모도 추가된 겁니다.
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현재 도내 13개 종합병원과 병·의원 249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철추질환, 암,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안과 등 14개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