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사 외경/사진=보령시 제공 |
충남 보령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산면·미산면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2일 시에 따르면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
시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 보령시청사 외경/사진=보령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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