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유사·허위학력을 의정보고서 등에 정규 학력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인천시 모 구청장 후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후보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예비후보 홈페이지와 예비후보 명함, 의정보고서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23기 원우회장'이라고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후보는 또 모 고등학교를 중퇴했음에도 의정보고서 등의 이력에는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