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달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로 남자친구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남자친구에게 “내 석사 졸업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했고, 남자친구가 이를 열심히 하지 않자 이같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남자친구는 김 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