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청조 씨/사진=연합뉴스 |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가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 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와 A 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35명,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날 전 씨 경호실장이었던 이모(27) 씨도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이씨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
한편 전 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