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이제 고령자도 양육 능력만 충분하다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오늘(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일제히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엔 우선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졌는데, 개정안은 상한 없이 '25세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후견인이 돼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했습니다.
또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게 구체적으로 절차 등을 명시했습니다.
국제입양법 하위 법령 제정안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뤄지게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담겼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