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 사진=연합뉴스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는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