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38살 양광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신상공개.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오늘(2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 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 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습니다.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