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게 되면 처벌대상 아냐…태아 낙태, 살인죄 적용 안 돼"
난임 시술 끝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사진 = MBN |
어제(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한 뒤 현재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부부 모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 때부터 병원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고, 어렵게 임신한 A 씨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A 씨는 임신 4개월 때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A 씨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아이를 걱정하며 며칠간 울다가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낙태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화를 내며 "아이는 절대 지울 수 없다. 내 동의 없이 수술받으면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병원에 문의했더니 남편 동의 없이는 시술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는 "현재 임신중절 수술은 법적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을 해준다. A 씨 남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A 씨가 어렵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다면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살인죄 객체도 '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남편 친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이혼 소송이 계속된다면 사건본인 추가 신청과 양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냐",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낙태가 가능하다니 처음 알았다", "안전 이별하시길"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