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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단칸방에서 함께 살던 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고 하더라고 이 행위가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비난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는 없으며,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 모 씨의 영등포구 신길동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를 주고 함께 살다 지난 1월 말다툼 끝에 최 씨와 최 씨의 어머니 장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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