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서울경찰청 외경. / 사진 = MBN |
오늘(28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무기 제조 공정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보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