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에 "구입 업소로 제품 되돌려달라" 당부
↑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 과자 판매 중단·회수/사진=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검출된 과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달롤컴퍼니'에서 수입·판매한 '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 50g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