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 모 씨의 장모이자, 다혜씨 의 모친이므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 차례, 다혜 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가 먼 거리에 거주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씨의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와 다혜 씨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어서 김 여사나 다혜 씨와는 다르게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