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고 발급하면 끝"
56년 만에 처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 행정안전부 제공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었다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대신 IC칩 비용 5,000원이 부과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 달 27일부터 약 2개월 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등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