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살려 노동력 제공받는 게 더 유리…고의성 인정 안 돼"
↑ 법원/사진= 연합뉴스 |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집에 감금한 뒤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 20대 B 씨를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며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 씨의 온몸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습니다.
B 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B 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고,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B 씨는 이 사건 후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가스라이팅을 하던 B 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노동력을 제공받은 게 더 유리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도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며 "살해할 의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데다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