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30개 성분조합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인 '아토목세틴염산염'과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미드'를 함께 먹으면 고열과 경직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히스타민제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은 2세 이하에게는 처방을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병용 금기로 지정됐던 소염진통제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의 성분조합은 재검토 결과 삭제됐습니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3개의 병용 금기 성분조합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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