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인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나이를 속인 청소년 이용자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분을 면제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관련자의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의견은 예고 기간 내 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