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신분이 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출입국 외국인청.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21일 충북 충주시 외곽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태국인 불법체류자 47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서울출입국청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입니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40만 6,709명이며, 태국인은 전체의 35%인 14만 122명입니다.
이는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19만 171명 중 7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외국인 불법 입국·취업 및 브로커 근절을 위해 사
반재열 청장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합법 외국 인력을 지속해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경 안보나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 사범은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