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미숙아 출산 휴가도 90일→100일로 확대
↑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이 이미 현행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합니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기의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