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조사2부는 위조 수표로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려던 일당에게 수표 위조책을 알선한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수표 위조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공 모 씨를 연결해줬으며, 공 씨는 2백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액면가만 지운 뒤 1백억 원 수표로 둔갑시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공 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다른 수표위조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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