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일에서 29일 중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난 9월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오)과 김정숙 여사(왼)가 참석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오늘(2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불응 이유를 밝히면서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인 다혜 씨 측에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후 지원을 중단했다면 서 씨가 회사에서 받은 보수와 주거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 경력은 전무해 석연치 않은 채용을 두고 논란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이와 관련해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부에 대한 끝없는 정치 탄압으로, 먼지 털이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