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익을 고려했다"는 짧은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 이어 어제(20일)도 법원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허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어제)
-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재판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재판 생중계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비록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기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에는 다시 한 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