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