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팬들이 하니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았다며 민원을 넣은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연예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니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직장에서 무시를 당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인터뷰 : 하니 / 뉴진스 멤버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 "그쪽(후배 그룹)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다 들리고 보이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국정감사에 나와 괴롭힘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하니 / 뉴진스 멤버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팬들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노동청은 "하니는 회사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사내 규범을 적용받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대법원도 연예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근로 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수입과 비용을 분배하고 서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각에선 법 밖에 있는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주재천,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