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자녀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성남시의회 외경. / 사진 = MBN |
오늘(2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A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됐습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4~6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폭력하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A 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학급 교체, 교내 봉사,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고, 지역사회 일각에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A 시의원의 사퇴가 빗발쳤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이 회부된 A 시의원은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중 한
다만, 징계 여부는 빠르게 결정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 감사, 일반 안건 심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하다"면서 "A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