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30대 역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불법촬영 경고문.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 씨의 범행은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던 공사 자회사 직원이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곧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