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 많은 벌금액에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천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켰습니다.
A 씨의 강아지들은 산책로에서 마주친 B(56) 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까지 물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면서 A 씨에게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