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명 씨의 휴대전화 확보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창원지방법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소통한 것으로 밝혀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봉투의 성격도 규명 대상 중 하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명 씨를 오후에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