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5일) 하루 종일 침묵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5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