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4-11-15 10:54 l 최종수정 2024-11-15 10:5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2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 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

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