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변호인, 무죄 주장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 도중 부실 수사를 한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해 논란입니다.
↑ 청주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영장심사.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어제(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쯤 청주시 사직동 자택(빌라 1층)에 술을 마시고 돌아와 함께 살던 50대 후반의 동생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주변 탐문수사 등 증거 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 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교체된 수사팀이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사건 목격자 D 씨를 찾으면서 A 씨는 다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사건 초기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던 정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B 경감은 초기 수사 당시 주민 탐문, CCTV 확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할 때까지 피고인의 윗집(빌라 2층)에 사는 주민 C 씨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C 씨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이웃 주민 D 씨가 사건 당일 근처 CCTV에 등장하는 데도 그를 상대로 탐문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B 경감은 오 부장판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나면 이웃들한테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묻자 잘못을 시인하며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일어서려던 B 경감에게 "형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