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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 원' 여부 주목

기사입력 2024-11-15 08:07 l 최종수정 2024-11-15 08:09
100만 원 이상 선고 나오면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21년 가을 쯤 이슈로 급부상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대표가 사업 실무자로서 오래 일해온 김 전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기억에 없다며 몰랐다고 공개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역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날 선고 이후 여야 충돌도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 원 미만

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법원에는 이 대표 지지자를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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