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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2024-11-14 10:54 l 최종수정 2024-11-14 11:02

윤미향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윤미향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 1억 37만 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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