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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이었다면 아찔"…5톤 정화조 차량 밀려 내려와

기사입력 2024-11-12 16:43 l 최종수정 2024-11-12 16:44

경사로에 주차된 5톤 정화조 차량이 밀려 내려와 전봇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사로에 미끄러져 내려온 정화조 차량 / 부산경찰청 제공<br />
↑ 경사로에 미끄러져 내려온 정화조 차량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6시 58분쯤 부산 동구의 한 경사로에 주차된 5톤급 정화조 차량이 80m가량 밀려 내려와 인근에 있던 점포를 비롯해 공중전화 부스, 전봇대 등이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60대 운전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정화조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범일초등학교 인근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등교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정화조 차량에 밀려 운전자 숨진 현장 /  부산경찰청 제공
↑ 지난 7월 1일 정화조 차량에 밀려 운전자 숨진 현장 / 부산경찰청 제공


언덕길 차량 미끄럼짐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놀이공원을 찾은 당시 4세 최하준 군은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졌으며, 지난 7월에는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 정차된 2.5t급 정화조 차량이 경사로에 밀리면서 인근에 있던 40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 트럭이 점점 밀려 시민들이 이를 받치고 있다 / 관악소방서
↑ 지난 6월 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 트럭이 점점 밀려 시민들이 이를 받치고 있다 / 관악소방서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제동 장치가 풀려 혼자 굴러가던 트럭에 시민이 올라타 사고를 겨우 막고, 지난 6월에는 서울 관악구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 트럭이 혼자 밀려 내려오는 등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을 규제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경우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어렵다면 이동형 고임목 등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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