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4%, 50대 이상…가상자산 지식 취약한 중·노년층 노려
주식 투자 리딩방 회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시세조종으로 약 9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압수한 현금.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 등 업체 대표 2명과 지점장·팀장·영업자를 비롯한 조직원 101명, A 씨의 장인인 50대 B 씨 등 총 10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 등 대표 2명과 그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B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금천구, 경기 안양, 인천 일대에서 유사 투자자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를 통해 168명으로부터 9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했습니다.
문제의 코인은 코인 발행 재단이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었지만, 전체 발행량의 극소량만 유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A 씨 등은 시세조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9개월간 코인을 판매할 수 없도록 '락업'이 설정돼 있다고 속였고, 락업 기간이 해제되자 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코인은 해외거래소에서 1,184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2.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74%는 50대 이상으로, A 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중장년과 고령층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범죄수익금을 가지고 고가의 외제 차를 타거나 다수의 사치품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명품 시계와 현금 등 5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한 그의 장인 B 씨가 범죄 수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때는 가상자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