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외경. / 사진 = MBN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친구 B 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 C 양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해 온 이들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C 양을 협박해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 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이 4월 전에 저지를 범행은 촉법소년 기간에 해당돼 공소제기되지 않았고, B 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그러면서 "당시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었을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