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구속심사/사진=연합뉴스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는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 현장검증 마치고 돌아오는 '훼손 시신' 유기 군 장교/사진=연합뉴스 |
당시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결국 B씨를 살해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또 이달 3일 검거되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내일(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